면세담배의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면세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항선원용을 불법 용도변경해 해외로 수출하거나 미군부대 납품용 면세담배의 포장을 바꿔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등 면세담배의 불법 거래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극히 미약하다.

또 현행 담배사업법은 면세담배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량으로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은 규정조차 없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8일 새누리당 홍지만(대구 달서갑) 의원에 따르면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시 그 처벌기준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전 예방적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홍 의원은 “면세담배의 불법거래 규모가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불법성에 비해 처벌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거래 시 처벌을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적발 시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상 정해진 용도로만 제조·공급돼야 하는 면세담배가 다른 용도로 판매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 대량으로 제조·판매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야만 불법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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