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10월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일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된다. 사진 등 대용량인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본 수수료의 절반으로 계산된다.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삭제와 전자파일 변환 작업이 모두 필요한 경우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현재 사본 수수료는 A3 이상 1장 300원(추가 1장마다 100원), B4 이하 1장 250원(추가 1장마다 50원)이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는 해당기관과 청구인이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서는 10일부터 정보공개 결정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조례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한 지자체는 관련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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