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오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음식점 2,400여 개소에 대하여 금연구역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금연단속 공무원, 금연지도계도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구리시 보건소 전직원이 야간 및 휴일 등에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구역 표지 설치(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다. 한편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식점의 업주가 금연구역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원이 부과된다. 20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이 가능하다. 흡연석은 흡연을 하면서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으로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구리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규제사업 실시 외에도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직장·학교 등의 이동금연클리닉 또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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