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김기철 기자) 양평군은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방법도 다양해지고, 고도의 수법으로 이를 피해 지속적으로 체납자가 늘고 있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도움을 주고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강제징수를 하는 선별적 체납징수 체제로 전환하는 데 한창이다.

지난 5월 말부터 문화복지국장을 중심으로 세무과장, 징수팀장, 읍·면 세무업무 담당팀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체납액 징수대책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

회의를 거쳐 대책을 분석한 결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사치생활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저소득층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군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생계형 체납자는 세금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체납자를 말하는 것으로, 군은 1차적으로 성실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읍·면에서 실태조사 후 세무과에서 재산조사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결손처분을 검토하게 된다. 부가적으로 군 주민복지과 또는 행복돌봄과와 협의해 후원물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체납자가 삶의 활기를 찾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대규 세무과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체납자에게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할 것이며,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다”라고 체납액 정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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