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돼지고기 이력제를 오는 1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역추적 및 방역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농장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된다. 판매되는 돼지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소, 돼지를 기르는 사육시설마다 6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도축의 경우 농장단위, 돼지고기에 이력 번호표시, 도축 및 경매내역을 기록하게 된다.

또한, 포장처리, 판매 단계에서는 이력번호를 식육포장지 또는 판매표지판 등에 표시해야 하며 해당 거래내역이 기록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돼지고기의 이력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력제 시행 대상 양돈 농장주 및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등 종사자들은 각종 준수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내년 6월 28일 부터(유예기간 6개월 경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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