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9월 5일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청년유니온과 함께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유연화 및 플랫폼 노동의 등장으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노동법상 보호 받지 못하는 ‘일하는 계층’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프리랜서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방안 및 조례안 제정방향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날 토론회는 신정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조례안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한국사회 프리랜서 고용실태 및 대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강호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이 “경기도 청년 노동현실과 프리랜서 보호조례의 필요성”을, ▲조성주 전 서울시 노동협력관이 “서울시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사례 및 제도적 보호 방안”을, ▲이하은 청년 프리랜서가 “프리랜서의 일‧노동 경험 및 부당대우”를, ▲윤인희 청년 프리랜서가 “법적 보호의 문턱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제안한 후 조례안에 대한 패널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날 토론회는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별도 접수 없이 현장 참여가능하며, 신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안 발의 등 입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명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