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작과 동시에 정회되어 제출된 안건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갖게 한 가운데 오후 6시께 양주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철회 요청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시에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이 발견되어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종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은 받은 후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도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되었다”며 “절차 상 문제가 있는 예산은 심의할 수 없어 정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는 회의 속개 후 추경예산안의 수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는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 추경예산안을 철회했다.

이희창 의장은 “의회는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시에서 수립하는 예산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견제기관”이라며 “집행부가 의회의 의도를 곡해하여 철회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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